사망신고절차

구분준비서류용도비고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입관용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모하장 제장용상동매장용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진단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 정리용사망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의료보험 조합용사망진단서 1부장제비 청구용필요시
기타보험 청구용사망진단서류 1부보험 청구용필요시

📋 참고사항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원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 하십니다.

• 사고의 경우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일때, 사고 발생 지역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서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